[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챙긴 혐의(농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자유한국당 박정희 청주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매입한 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지의 50% 이상을 자신이 직접 경작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 경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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