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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챙긴 혐의(농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자유한국당 박정희 청주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매입한 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지의 50% 이상을 자신이 직접 경작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 경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키워드 #농지법 #법원 신동빈 기자 sdb8709@jb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청주 복대국민체육센터 4월 1일부터 1개월 무료 시범운영 에어로케이, "청주 넘어 인천으로"…빠르면 5월 말 사업 확장 코스모신소재 지난해 매출 '역대 최대' 일본치사율 30% 전염병 확산… 충북 진단키트株 '들썩' 나이벡, 간세포 재생 MASH 치료제 '안전성 입증' [중부매일 여론조사] 청주권 2곳 민주 우세·2곳 초박빙 에코프로비엠, 코스피行 확정 청주 복대국민체육센터 4월 1일부터 1개월 무료 시범운영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제5회 자치분권대상 수상 전자발찌 차고 이웃 성폭행 30대, 항소 기각…징역 20년 원심 유지 충북대, 중국 오읍대와 교육·학술교류 협정 체결 충북교육문화원, 한글 이해 상설체험 프로그램 강좌 개설 충북 도내 유치원 생존수영교육 시범운영 21개원 선정 충북진로교육원, 소규모학교 진로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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