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던 청주시청 공무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게 됐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사위원회에서 청주시 공무원 A(6급)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6시 57분께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47%(면허취소)였다.

그는 2009년 5월과 지난해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A씨는 견책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시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자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도 인사위는 통상 시·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징계 건을 다루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도 의결할 수 있다.

도 인사위는 A씨가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은 연금감액이 없고 3년간 재임용이 제한된다.

충북도는 A씨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시로 보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3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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