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2.5m, 토지 5m
군에 따르면 그동안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주택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높게 설치해 조망권과 주변 경관을 해쳐도 법적 근거가 없어 민원 해결이 어려웠다.
이번 운영 지침에서는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서 최상단 높이가 2.5m, 토지는 5m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태양광발전시설 높이 제한 운영 지침이 시행되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경관 및 조망권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진천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세심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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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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