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송석웅 영동경찰서 경무계장

열대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요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으로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가 합쳐진 말로 전화 등 음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화사기 피해액만 4천440억원으로 발생건수는 7만218건, 피해자수는 4만8천743명에 달한다. 우리 지역 충북도에서도 올들어 현재까지 683건이 발생했고, 영동군의 경우만 따져도 올해 지금까지 25건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보이스 피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정부기관이라며 걸려온 의심스러운 전화는 반드시 사실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 검찰청 금강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로 전화가 올 경우 전화를 받은 뒤 해당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112), 금감원(1332) 등이 보이스 피싱에서 주로 등장하는 기관들이다.

둘째로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http://www.fss.or.kr) 대출모집인 등록 조회(http://www.loanconsultant.or.kr)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파밍)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파밍은 인터넷에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이를 클릭하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주로 보안승급을 위해서라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요구로 이어진다.

송석웅 영동경찰서 경무계장
송석웅 영동경찰서 경무계장

넷째로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번 더 본인 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커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 한다

혹시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방위적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다각적 대책 마련과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서 더 이상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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