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3차례 적발 청주시 공무원 첫 해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이 시행됐는데도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최근 청주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돼 처음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이 시행됐는데도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최근 청주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돼 처음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청주시 공무원이 처음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윤창호법 시행 후 첫 해임= 지난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접촉사고를 낸 청주시 6급 공무원 A(49)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선을 운행 중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2009년 5월과 지난해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각각 '견책'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청주시는 A씨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도 인사위는 시·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징계만 다룬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에서 중징계를 요구하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할 수 있다.

도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서를 청주시에 보낼 계획이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처벌은 고작 '견책·감봉'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지난 6월에도 청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감봉 1월',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1시 25분께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B씨는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C씨도 같은 달 2일 오후 9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D씨는 지난 3월 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술을 마시고 4㎞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

◆음주처벌 전력 공무원 '상당수'

시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승진 및 전보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음주운전 적발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을 강조한 시가 해당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견책' 처분은 인사위회가 열려 결정되는 경징계 중에서도 제일 낮은 수준의 징계 조치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청주시청 공무원들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장, 과장, 팀장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공무원들도 수두룩하다"면서 "특히 음주운전과 성희롱을 비롯해 몰래카메라 촬영, 뇌물수수, 향응접대 등 지난 2017년부터 각종 비리와 연루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4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해 발표하는 공직기관 청렴도조사에서도 수년째 5등급 중 4등급을 받으며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런 결과는 공직비리에 대한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온 시의 관행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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