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예산 18억7천만원 투입…충주시 '도내 최다'

이병로 충북도 자연재난과장이 도내 한 무더위쉼터를 찾아 폭염시 행동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이병로 충북도 자연재난과장이 도내 한 무더위쉼터를 찾아 폭염시 행동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폭염이 '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충북도가 올해 폭염대비 예산 18억7천만원을 투입하고 무더위쉼터 2천456개소를 운영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법적 '자연재난'으로 규정되면서 올해 예산편성,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신설, 인명피해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충북도 폭염대비 예산은 18억7천만원이다. 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900만원, 도·시·군비 보조 3억8천500만원, 자체 예산 2억6천70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7억9천186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6천8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폭염예산은 충주시가 4억2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청주시가 3억9천만원, 영동군 1억9천644만원, 진천군 1억2천140만원, 제천시 1억1천800만원, 증평군 1억120만원, 단양군 8천800만원, 보은군 7천400만원, 음성군 7천320만원, 옥천군 5천480만원, 괴산군 4천540만원 순이다. 재난 규정에 따라 인명피해시 재난지원금(사망 1천만원, 부상 500만원) 지원이 가능해졌다.

야간에도 운영되는 충북 영동군 한 무더위쉼터. 개인별 잠자리와 폭염대비물품을 제공한다. / 충북도 제공
야간에도 운영되는 충북 영동군 한 무더위쉼터. 개인별 잠자리와 폭염대비물품을 제공한다. / 충북도 제공

도는 또 폭염 속 취약계층을 위해 이달까지 도내 11개 시·군에 무더위쉼터 2천45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 유형별로는 경로당이 80.5%(1천979개소)로 가장 많고, 마을회관 188개소, 읍·면·동 주민센터 108개소, 금융기관 95개소, 보건소 47개소 등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811곳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471곳, 영동군 310곳, 옥천군 164곳, 괴산군 137곳, 단양군 124곳, 제천시 105곳, 진천군 98곳, 음성군 88곳, 증평군 85곳, 보은군 63곳 순이다.

도는 경로당 냉방비로 7~8월 두달치 전기세 각 10만원씩 총 7억9천186만원도 지원한다. 냉방비 지원규모는 무더위쉼터가 늘면서 2016년 3억1천만원에서 2017년 3억9천520만원, 2018년 6억5천92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영동군은 경로당 19개소를 활용해 야간에도 무더위쉼터를 개방하고 개인별 잠자리와 폭염대비물품도 제공하고 있다.

[표] 충북도내 무더위쉼터 현황
[표] 충북도내 무더위쉼터 현황

이런 가운데 올 여름 들어 도내 폭염특보는 3회 총 24일간 발효됐고, 도내 최고기온은 8월 5일 단양군으로 37.6도까지 올랐다.

이병로 충북도 자연재난과장은 "올 여름, 폭염의 재난 규정 첫 해를 맞아 충북도 실·국·원·장들이 11개 시·군 지역전담제로 무더위쉼터, 취약계층을 방문점검하고 있고, 취약계층 문자서비스, 마을방송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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