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과·전·튀김 등 제조·판매업체 등 201개소

청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7일부터 21일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유통하는 중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 청주시<br>
청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 원산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21~27일 5일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도,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한과류, 다류, 식용유지류, 전, 튀김, 건강기능식품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및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등 201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위생 전반이다.

도는 또 명절에 많이 사용되는 떡류, 두부류 등 가공식품, 제사 전, 튀김 등 조리식품, 조기 등 수산물 44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개선하고,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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