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신속한 화재진압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는 경고문을 부착했다.
시는 지난 4월 제천경찰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상식 소화전 및 비상 소화장치 등 77개소의 소방시설 주변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은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및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버스승강장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가 해당된다.
4대 단속대상 구역에 주·정차할 시 이달부터 8만원(종전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소화전 및 소방시설 주변의 경계석과 가장자리에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이는 적색으로 경고문을 부착했다.
키워드
#제천시
서병철 기자
bcsu113@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