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체전 준비과정 선수등록 기준 2차례 변경
선수 재선발 촌극… 市 축구협회로 책임도 회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체육회가 시민한마음체육대회(시민체전) 준비과정에서 미숙한 행정으로 축구인들에게 비난을 사고 있다.

시체육회가 시민체전 준비과정에서 축구선수 등록 기준을 2차례나 변경했고, 이 때문에 30개 읍면동 체육회에서는 선수를 선발했다 탈락시키고, 다시 선발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19일 천안시체육회와 천안시축구협회에 따르면 시민체전 축구종목 선수 등록 기준이 읍면동에 최초 전달된 건 지난 5일이었다. 5일자 선수 등록 기준은 만25~29세 2명, 만30~39세 3명, 만40~49세 3명, 만50세 이상 3명이었다. 이 기준은 2018년 시민체육대회 위원회에서 승인 된 안으로 시체육회는 이를 준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열하루 후인 지난 16일 시체육회는 30개 읍면동에 공문을 통해 축구종목 선수 등록 기준을 급히 변경했다.

변경 내용은 만 나이를 빼고 일반적인 국내나이 기준으로 25~29세 2명, 30~39세 4명, 40~49세 4명, 50세 이상 1명이었다. 사실상 50대 선수를 1명 줄이고 30대와 40대를 1명씩 늘리는 등 전체적으로 나이가 하향되는 기준이었다.

시민체전 준비 과정에서 선수 선발은 민감한 부분 중 하나로 일선 읍면동에 혼란이 예상됐다. 혼란을 의식하듯 시체육회는 공문에 "급하게 변경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이례적인 인사말도 남겼다.

공문 내용이 알려진 직후 지역 축구계의 혼란은 예상보다 컸다. 선수 선발을 다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푸념을 넘어 특정 팀을 우승시키기 위한 계략이라는 소문까지 이어졌다.

더욱이 16일자 선수 등록 기준은 시민체전 심위에서 다뤄진 적도 없는 내용이었다.

혼란이 커지자 시체육회는 19일 오전부터 30개 읍면동에 "16일자 선수 등록 기준은 잘못 보낸 것으로 5일자 선수 등록 기준대로 준비를 해 달라"는 내용을 유선으로 전파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 같은 혼란을 자초한 배경에 대해 시체육회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등록기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협회 관계자의 '해당 기준은 시민체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었다'는 말을 믿고 수용했던 것이 실수였다"며, 시축구협회로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축구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제안한 등록 기준은 시장기 리그 기준이다"면서, "다시 원안으로 회귀할거였다면 물어보질 말지, 논의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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