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전기차 등 산업·교통분야 등 총 720억 투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청주시가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가운데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용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청주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가운데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2019년 정부 추경 예산에서 국비 328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총 720억 규모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가속 추진한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19년 본예산(국비 218억원)의 150% 규모로, 친환경 교통수단 및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폭 확대, 사업장 청정화 사업 지원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교통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8월2일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뒤 다음달 시행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 등 총 7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및 무인단속 카메라 등 기반시설 구축,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을 추진한다. 미세먼지저감사업 예산은 국비 328억원, 지방비 241억9천만원, 자부담 150억 5천만원 등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소충전소 1개소 구축을 비롯해 수소자동차 150대, 전기차(이륜차) 343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300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1천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380대, 운행제한 시스템 1식, 운행제한 카메라 20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129개소,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100명,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3개소, 대기오염측정망 6개소 등을 지원한다.

김성식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서 국비를 대거 확보했다"면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4월19일 미세먼지 종합대책 보고회시 발굴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가속·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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