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는 "노후·폐기할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사용연한이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날 경우 폐기해야 한다. 또 폐기할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과거에는 폐소화기 수거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거했지만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페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괴산군의 경우 폐소화기 처리방법은 가정집은 5개 이하는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소화기에 부착하여 폐기물 처리장소에 배출, 5개 초과 또는 사업장은 직접 전문업체 위탁처리 해야 하고 스티커(신고필증)는 소화기 1개당 5㎏ 미만 3천원으로 해당 읍·면사무에서 판매하고 있다

장국진 괴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은 "초기화재시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가정이나 사업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보관·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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