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전교조지부는 최근 오는 9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교육청의 정실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9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권기원 대전문정중학교장을 본청 학생생활교육과장에 임명했다는 것.

권기원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장 갑질 및 배움터지킴이 부당해촉, 구시대적 두발, 복장 규제, 편법 선거운동 등 여러 사안으로 심각한 물의를 빚은 인물을 자신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요직에 앉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20일 12시 30분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문정중을 방문했다. 당시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한 '창의인성의 날' 및 '지역과 함께 하는 사랑의 바자회' 행사에서 설교육감은, 우레탄 운동장 및 기술가정실 오픈 기념 테이프 커팅을 하고 축사를 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일찌감치 사전선거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권기원 문정중학교장은 2018년 4월 5일, 3월 1일 자로 위촉한 배움터 지킴이 3명을 특별한 과오나 합리적 사유 없이 갑자기 해촉했다. 부당해촉을 당한 A씨가 교육청에 진정민원을 냈으나, 시교육청은 "해촉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학교장의 재량권에 해당하니 이의 제기도 학교장에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보냈다.

이에 A씨는 너무도 억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내는 한편, 대전지방법원에 부당해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작년 11월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권 교장에게 인권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대전지법은 지난 7월 30일, 원고인 A씨의 정신적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해 5월 3일 "권 교장의 갑질 의혹을 규명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특별감사 요구 민원을 제출하였다.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권 교장에게 배움터 지킴이 부당해촉과 관련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류춘열 감사관은 "경고 처분을 받았으므로 정기 인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설교육감은 이번에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사실상 '승진'을 시켰다.

권 교장은 부당해촉 이전 배움터 지킴이 B씨에게 '이삿짐 사역(使役)'을 시키기도 했다. B 씨는 작년 전교조 대전지부와의 통화에서, "겨울방학 중 평일 오전 9시 조금 넘어, 권교장이 달리(짐 운반용 수레)를 갖고 차에 타라고 해서 (가까운 곳에 가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이사하면서 버리려고 남겨둔 구형 장롱 등을 경비실 옆으로 내리는 일을 시킬 목적이었다. 권 교장은 내가 자처한 일이라고 해명했다던데, 그 얘기 듣고 진짜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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