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9시40분께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갓길을 걷던 B씨(6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7년과 2016년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관련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네 차례에 이른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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