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창업기업 기술을 훔쳐 모방제품을 만든 무역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경기도 수원시 V업체 대표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8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창업기업인 파이어킴(전기화재용 자동소화기 판매업체)을 찾아 중동지역 판매 등을 미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내용 및 KFI(소방기기 품질)인증 정보를 제공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잘만 하면 수 만개까지 제품을 계약할 수 있다. 해외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핵심내용이 필요하다"며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어킴 측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자료를 넘겨줬다. 이후 V업체는 파이어킴 제품과 유사한 간이 소화기 제품을 만들어 판매에 나섰다. 파이어킴 측과 약속한 중동 판매는 진행되지 않았다.

V업체의 유사제품 판매 사실은 지난해 12월, 소화기 원재료 제공업체 담당자가 파이어킴을 방문하면서 확인됐다.

김병열 파이어킴 대표는 "담당자와 미팅을 하던 중 우리와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뒤늦게 찾아보니 중동 진출을 제안했던 V업체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특허인증 방법이나 제품특성 모두가 우리 기술을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부조사를 거쳐 올해 2월 경찰수사를 의뢰했고 현재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파이어킴은 V업체와 특허무효소송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영업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변형·가공·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V업체의 유사제품 생산 행위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및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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