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위를 한순간에 무법지대로 만드는 보복·난폭운전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보복·난폭운전이 급증하면서 제자리걸음 수준인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복·난폭운전은 경우에 따라 목숨에 위협을 느낄만큼 피해자가 받는 충격은 상상 이상이다. 더구나 최근 '제주도 카니발 폭행사건' 등의 사례처럼 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가해자 처벌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주변에서 피해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보복·난폭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경우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4천400건이 넘었다. 앞서 2017년보다는 30여건이 줄었지만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게다가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이 50%에 못미쳐 이 중 절반 이상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유아무야된다. 또한 피해가 경미하거나 쌍방 합의 등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가 전체 적발 건수의 31%나 돼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는 턱없어 보인다. 법적 처벌도 면허에 대한 조치외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근절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좀처럼 보복·난폭운전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충청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적발 건수가 늘어나 이를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엇갈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대전시의 경우 전년에 비해 무려 75%가 넘게 늘어났으며 충북 37%, 충남 26% 등 타 시·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증가율 순위 전국 1위(대전), 2위(충북)를 비롯해 5위안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경찰이 관련 집계를 낸 것이 지난 2017년부터라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개선대책이 없는 한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보복·난폭운전은 운전자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폭행·협박·재물손괴나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9건중 1건이 넘을 정도로 실제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한다. 또한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해 일차적 상황의 예방효과는 다른 것보다 더 크다. 상대의 난폭운전에 불안을 느껴 경고 차원에서 대응하거나, 불끈하는 마음에 맞서서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은 무고한 피해자를 순간에 똑같은 가해자로 둔갑시킨다. 그런 만큼 처음부터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 지지 않도록 규제해야만 한다.

도로 위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보복운전은 범죄행위다. 비록 우발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게 된다. 이를 막는 최선의 방안은 운전자 스스로 바른 운전문화를 지키는 것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늘 상존하는 까닭에 강력한 법적 처벌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낮은 기소율이나 경미한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의 정도가 크고, 발생이 여전한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민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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