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청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경위를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조치로 이의가 있으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A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께 상당구 미원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4%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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