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군 대형마트 대상 위반시 과태료 부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주시내 대형마트가 추석선물 세트 할인판매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의식한 듯 49,900원에 맞춘 선물세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신동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주시내 대형마트가 추석선물 세트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11개 시·군에서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 도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선물세트로, 현장 육안검사 후 제품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방법 기준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식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 인상, 자원낭비, 쓰레기 발생 등 여러 사회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과대포장에 현혹되지 않는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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