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130억·제천 133억·음성 6억3천만원
지난해 74농가 158억원에서 1.7배 늘어

음성군 과수화상병 발생 모습. / 중부매일DB
음성군 과수화상병 발생 모습.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과수계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올해 충북을 강타한 가운데 충북도내 과수농가의 손실보상금 규모가 최소 2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수화상병은 배, 사과 등의 과수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병으로, 올해 전국 피해의 80~90%가 충북에서 발생했다.

19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과수화상병 확진농가는 19일 현재 총 144농가, 피해면적 94.9㏊로, 이중 80농가가 44.7㏊에 대해 보상금 130억9천만원을 신청했다. 농가 대비 55.6%가 보상금 신청을 완료했다.

올해 농가 보상금 규모는 총 269억3천만원으로 충주 130억원(46농가 46.9㏊), 제천 133억원(27농가 45.7㏊), 음성 6억3천만원(7농가 2.3㏊) 등이다. 1농가는 정밀검사가 진행중이다.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3년간 재배가 금지되기 때문에 정부가 3년치 수익을 '손실보상금'으로 보존해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 3년치 손실보상금은 10년생 기준 1주당 13만원(밀식)부터 최대 23만6천원까지 책정한다.

충주지역이 제천지역에 비해 피해농가와 피해면적이 더 많음에도 보상금이 더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식재면적, 재배방식 등에 따라 보상 책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농기원측은 설명했다. 또 피해면적에서 도로부지, 하천부지 등을 제외시켰고 식재면적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출하면서 당초 의심신고 당시 피해면적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신고 면적 기준 충북지역 손실보상금은 350억원으로 예상됐었다.

올해 손실보상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었다. 도내에서 최초 발생한 2015년에는 제천시 백운면 1농가(0.8㏊)에 보상금 5천177만원을 지급했고, 2018년에는 74농가(51.1㏊)에 158억원, 올해 144농가 269억3천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피해농가는 35농가 29.2㏊였지만 당시에는 발생농가의 반경 100m까지 매몰처분했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컸고 올해에는 매몰처분 기준이 발생농가로만 축소됐다.

도 농기원은 이달 말일까지 전체 피해농가의 신청을 완료해 빠르면 추석 이전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마지막 손실보상급 지급일이 12월13일였던 점을 고려하면 석달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한경희 충북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석 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방침을 세워 도 농기원 보상금 지급 업무인력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농가 대상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며 "'농기원에서 일주일 내 검토, 농진청에서 20일 이내 지급'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 긴급방제 메뉴얼'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청구는 매몰 후 농가에서 30일 이내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청구서를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검토를 거쳐 농업기술원에 접수하고 일주일 내 검토를 거쳐 농업진흥청에서 2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최장 77일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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