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의원은 자동차 정기점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113만대, 이중 10년 이상 방치된 차량이 61만대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규희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9년 6월 기준 미수검 차량은 총 113만7천30대이고, 이중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은 95만4천310대이며, 5년 이상 미수검 차량도 75만6천95대로 전체 미수검 차량의 66.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30일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는데, 3일 단위로 1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즉, 기간이 약 4개월 초과되는 차량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를 미수검 차량에 대비하면 500억원을 상회한다.

이규희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불법 개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미등록 차량에 대한 관리 효과, 배출가스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차량의 주행거리 이력 관리, 보험 미가입 방지 등의 순기능이 있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검사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사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한 검사명령을 지자체가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 ▶(미수검 차량에 대한)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에 대해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관련법 손질 ▶자동차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미수검 차량에 대한 일괄 고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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