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사제간 성추문에 사랑 타령 웬 말이냐" 비판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제 간 성관계로 파문을 일으킨 여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 김금란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제 간 성관계로 파문을 일으킨 여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 김금란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 학부모들이 중학교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여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충북학부모회)는 2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제 간 성 추문에 사랑 타령이 웬 말이냐"라며 "도교육청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충북학부모회는 "지난해 '스쿨 미투' 파문의 근원지로 유명세를 치르더니, 올해는 교사가 중학생을 성폭행한 데 이어,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라며 "충북 교육계의 잇따른 성범죄와 성 추문 등 믿어지지 않는 사건에 학부모들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라고 분노했다.

이들은 "특히, 합의로 관계를 했다는 주장으로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아 사제 간 성 추문이 사랑으로 미화되는 듯한 사태를 보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불안하기만 하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도를 넘은 소수의 일탈이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는 사제 간의 도리에 일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심각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 "교사의 첫 번째 책무는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제간 성추문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로 법이 허용한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도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라며 "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 충북 교육이 바로 서고 교육 가족 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라고 질타했다.

충북학부모회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해당교사를 일벌백계하고 경찰 재조사를 요구하라"며 "해당 학교에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학생 보호와 심리 상담도 병행하라"고 요구했다.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이런 사실을 파악한 지역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요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내사에 나선 경찰은 13세 미만인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대상도 아니고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주 안에 품위유지·성실 근무 위반 사실을 인정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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