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아동친화도시의 개념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 경과 및 계획 ▶천안시 아동실태조사 실시 결과 보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토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이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시는 앞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충족하며 아동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복옥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적극 노력하고 상호 간 협력하자"며 "모든 아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행복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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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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