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산면 돼지 사육 업체가 액비 시비처방전 없이 논에 액비를 살포해 작물 일부가 죽어가고 있다. / 옥천군 제공
옥천군 청산면 돼지 사육 업체가 액비 시비처방전 없이 논에 액비를 살포해 작물 일부가 죽어가고 있다. / 옥천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 청산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업체가 액비살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논과 밭에 살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청산면 판수리에서 돼지 1만1천두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분뇨를 액비시설을 통해 처리 한 뒤 액비시방전을 발급 받지 않고 무단으로 논과 밭에 살포해 가축본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7조 제5항을 위반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살포하기전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액비 처방전)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돼지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루 30~35t의 액비를 저장고에 보관해 오면서 처방전 없이 논과 밭에 살포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했다.

특히 이 업체는 수년동안 옥천군으로 부터 단 한건의 처방을 받지 않은 채 지난해만 1만여t의 액비를 처방전 없이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가축본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논 토양비료사용처방전을 발급 받았으나 액비 시비처방전은 발급받지 않으로 것으로 확인돼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라며 "부숙되지 않은 액비 살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토지비료사용처방전을 받아 이를 토대로 비료와 액비를 적정량으로 섞어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액비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앞으로 부숙과정을 거친 액비를 규정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 받아 살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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