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다음달부터 아동수당 수령 연령을 6세에서 만 7세로 조정한다.

군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들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만 6세 미만(0∼71개월)에게 지급했던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0∼83개월) 까지 확대 시행한다.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서 지급이 중단됐던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며, 보호자명이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령초과로 수당지급이 중단됐다 오는 9월 다시 수당 수령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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