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이현용 보은경찰서 경무계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해서 더욱 행복한 여름휴가. 그러나 흥얼거리던 콧노래도 악마의 카메라 셔터 소리 앞에 어둠의 교향곡으로 탈바꿈한다. 이것은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가 2016~18년 3년 동안 무려 1만 7천575건이 발생했다. 이중 불법촬영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4천499명, 2017년 5천437명, 2018년 5천49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 무음 촬영 어플의 개발과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는 다양한 몰카까지 불법촬영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적인 요소들이 범죄확산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피서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예방활동을 펼치는 한편, 24시간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전담팀을 꾸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등 피서지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다.

이현용 보은경찰서 경무계
이현용 보은경찰서 경무계

첫째, 카메라·스마트폰 등에서 조명 및 촬영 소리를 감지했다면 몰카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둘째, 늦은 밤엔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고, 범죄 대처에 장애가 되는 지나친 음주는 반드시 자제한다.

셋째, 위기 상황 직면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112 및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의 불법촬영 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 이와 관련, 신고포상금과 검거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피해 확산 사전차단 및 건전한 피서지 문화 조성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즐거워야 할 피서지에서의 끔찍한 기억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악몽이 되어 피해자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로 자리 잡는다. 이런 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뜻을 모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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