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천400여명 추가 혜택 예상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대상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청주시민 5만2천5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이 만 7세로 늘어나면서 기존 만 6세가 되면서 지급이 중단됐던 7천400여 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면서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 개정된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이 가능하다. 단 중단된 기간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이에 시는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가정 및 기관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미 신청 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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