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시공원시민행동 20일 정책협약식
공원부지 내 국·공유지 영구보존 등 요구

정의당과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20일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가진뒤 (사진 왼쪽부터) 유상진 정의당 공동대변인, 김종대 수석대변인, 박원석 정책위원장, 심상정 대표, 권태선 시민행동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종대 의원실 제공
정의당과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20일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가진뒤 (사진 왼쪽부터) 유상진 정의당 공동대변인, 김종대 수석대변인, 박원석 정책위원장, 심상정 대표, 권태선 시민행동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종대 의원실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의당과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공동대표 권태선, 이하 시민행동)'은 20일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갖고 공원부지 내 국·공유지의 영구 보존과 토지소유자를 위한 보상수단으로서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등을 요구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종대(청주상당구지역위원장) 의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청주사례를 거론하며 청주를 '도시형 재난의 대표지역'으로 규정한뒤 "청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48개월째 하락하고 새로 조성하는 아파트단지의 40%가 미분양인데도 청주시장은 '공원부지에 40층 아파트를 올리겠다'고 하니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도시공원은 미세먼지의 30~40%를 흡수하고 쾌적한 산소를 공급하는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정의당은 도시녹지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일이 생태환경과 주민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영구보존 ▶토지소유지를 위한 보상수단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부지매입 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국고 지원 ▶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 연장 허용 ▶정부·지자체의 장기재원 마련 위한 세제개편 등을 위해 연내 입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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