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마감… 본인 직접 접수 원칙
시험과목 변경 원서접수 기간만 가능

대입수능원서 접수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24일 청주를 비롯한 도내 4개 교육지원청에서 시작된 가운데 수험생들이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수능원서를 접수하고 있다/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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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충북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오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 도내 4개의 시험지구교육청(청주, 충주, 제천, 옥천)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고교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 접수는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수형자·군복무자·입원 중인 환자·해외 거주자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험 영역이나 과목 등 접수 내역 변경은 접수기간에만 허용되며 접수기간이 끝나면 추가 접수와 시험 영역·과목 등 변경이 불가하다.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서류는 신분증, 여권용 규격(가로 3.5㎝·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으로, 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 3.2~3.6㎝이어야 한다. 머리카락·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포토샵 등 변형된 사진을 이용할 수 없다.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원서 접수시 추가 서류가 필요한 응시자의 경우 미리 준비해야 한다. 고교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운동·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확대 문제지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이나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천원, 5개 영역은 4만2천원, 6개 영역은 4만7천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단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11월 18일부터 5일간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관내 고등학교 교감, 3학년부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며 "오류 없는 원서 접수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능성적은 이의신청 절차·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4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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