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특정 층·호실 정해 불법 대금거래"
사업자 KPIH "위법 아니라는 법률자문 받았다" 해명
유성구 경찰 고발 이후 입금 받은 자금 환불조치 중

케이피아이에이치의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 뉴시스
케이피아이에이치의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 뉴시스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 유성복합여객터미널 사업자인 KPIH가 20일 '선 분양행위'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내놨으나 옹색한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KPIH는 법무법인 질의에서 사전예약 대상자를 '미분양되는 상가 등을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한정해 해석을 받았다는 것. 이런 답변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사업자 측이 사건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상가를 계약한 한 제보자는 "돈을 입금한 것은 상가 자리 선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PIH가 밝힌 법률자문서 질의서에는 "현재 분양신고를 하기에 앞서 향후 미분양되는 상가 등을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자들(사전예약자)과 예약서(사전예약)를 체결하고자 한다"며 "수분양자 공모 절차를 거친 후 미분양분 상가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부여 받게 된다"고 적시돼 있다.

사전예약자로 지목한 대상을 '정식 분양일 이후 미분양된 물건을 희망해 계약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 지은 것이다. 선분양 논란은 상가 등 특정 호실의 자리선점을 위해 음성적 거래로신탁계좌에 입금을 한 이들로부터 불거졌다. 선분양을 위해 계약한 이들은 미분양 물건을 계약하려고 입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KPIH가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추가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KPIH는 사전예약이 특정 물건을 정해 놓고 체결된 것이 아닌 만큼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들은 KPIH가 특정 층, 호실을 정해 놓고 대금거래 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PIH 관계자는 "법무법인 질의서는 포괄적인 해석"이라면서 "터미널이 잘되는 방향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KPIH가 이같은 법률자문을 통해 밝히자 사전예약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미 명확한 층, 호수를 지정해 입금을 했고 미분양 물건에 대한 선착순 예약이라는 점은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성구는 현행법에 따라 분양신고 이전 분양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어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로 '분양신고 수리 이전 분양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분양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PIH는 유성구의 경찰 고발 이후 입금 받은 자금을 환불조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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