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예산여자중학교와 대회리, 공주대학교 대학로, 내포신도시 아파트단지 등에서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오전 0~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외 지역에 무단으로 주차중인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및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 등이며 1차 계도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학교 주변에 무단 주차된 대형차량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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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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