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중앙탑면 임야에 불법으로 조성해 놓은 병해충구제 예방시설
시가 중앙탑면 임야에 불법으로 조성해 놓은 병해충구제 예방시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산림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신고면적을 초과한 채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 산림녹지과가 산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산 18-14번지 일대 2천620㎡ 면적에 대해 지난해 11월 7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산지전용신고를 했다.

지난해 1차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뒤 올해 추가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농약과 병해충 방지 및 작업도구 등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 6동을 설치하면서 당초 신고면적인 2천620㎡를 초과해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진 확인 결과, 실제 훼손한 면적은 3천㎡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해충 구제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3천㎡ 이상의 산림을 훼손할 경우, 신고사항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는 이처럼 3천㎡를 초과해 산림훼손을 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 허가민원과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 확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처리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일반인들이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면서 시가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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