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여자친구에게 끓는 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힌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께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던 두부찌개를 뿌려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남자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에도 B씨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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