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한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농업생산기반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2019년 말 종료 예정이어서 농어업인의 부담이 예상된다.

오제세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어업 분야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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