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전교조지부는 권기원 문정중학교 교장을 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보임하자 이에 반발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전교조대전지부에 따르면 권기원 대전문정중 교장은 전 배움터지킴이 박 모씨의 부당해촉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결정문과 대전지법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을 받았다는 것.

지난해 12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당 해촉당한 배움터지킴이 박 모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권기원 학교장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부당해촉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 박씨의 인권,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는 것. 인권위는 가해자 권기원 교장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또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올해 7월 12일, 대전지법은 배움터지킴이 부당해촉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 권기원은 원고 박○○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만 원 및 상당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이므로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교장은 또 다른 배움터지킴이 최○○씨에게 자신이 이사하면서 버리려고 남겨둔 구형 장롱 등을 경비실 옆으로 내리는 일을 시키는 등 개인적 노무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권 교장은 지난해 4월 7일 오전 교장실 옆 학교운영위원회실로 각 반 정.부반장을 불러 노모가 중병을 앓고 있어 치료에 필요하니 헌혈증을 모아달라고 부당한 요구 사실도 드러났다.

전교조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자질이 부족한 교장을 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에 임명한 데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인선을 취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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