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톤 외부에 노출·침출수 발생
시 관계자 "처리 기회 줬을 뿐"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아산 지역 한 음식물폐기업체에서 중간폐기물이 상당기간 저장장소가 아닌 실외에 보관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구두경고만 한 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업체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2일 아산시에 따르면 A업체는 1일 25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로 투입, 탈수, 선별, 파쇄, 저장, 탈수, 혼합, 성형 등의 과정을 거쳐 음식폐기물을 습식사료화한다.

처리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일정기간 저장해야 하는 특성상 해당 업체에 대한 악취 민원은 2012년 업체가 들어선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마을주민들의 전언이다.

특히, 여름철 악취 민원은 절정에 이르며 8월초 해당 업체에 대한 악취 민원이 어김없이 접수됐다.

민원을 접수한 아산시는 지난 19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시 담당공무원은 실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옥외로 나와 있는 중간가공폐기물을 발견했다.

30~40톤(업체 주장)에 달하는 폐기물은 빗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고 비가 올 경우 침출수가 발생하기에 충분했다.

민원 접수일을 감안해 최소 1주일 이상 방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중부매일이 지난 20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중간가공폐기물에 대한 반출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배출되지 못한 침출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업체 관계자는 "여름철 물량이 집중되면서 폐기물을 받아줄 퇴비처리장에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부에 적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엄격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옥외에 나와 있는 폐기물을 23일까지 치우라는 구두명령만 내렸다.

해당 업체는 22일 현재까지 대부분의 폐기물을 반출했으며, 시는 별도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만 구두상으로 5일간 시간적 여유를 줬던 것이며 만약에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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