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부인 소유의 밭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전 충주시의원 A(59)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께 건물 철거 폐기물 50여 t을 충주시 엄정면 논강리 농경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제보로 조사에 나선 시는 A씨로부터 자백을 받은 상태다.

A씨는 "철거한 건설 폐기물 50여t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날 중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불법 매립량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5t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제 5대(민선4기) 충주시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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