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홍성곤)는 추석을 맞아 과대포장제품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도내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 포장횟수 및 포장 공간비율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을 통해 포장횟수를 위반하거나 과대포장의심 제품으로 검사명령을 받게 되면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의뢰,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홍성곤 지사장은 "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착한포장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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