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북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의결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의결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의결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원표)는 22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허창원 (더불어민주당·청주4)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해 도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도의회 사무처, 출자·출연기관이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 구매하지 않도록 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철흠 (더불어민주당·청주9)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도 도민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는 점이 반영돼 원안 가결했고, 송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목적이 있어 원안 가결했다.

이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된 조례안 6건은 오는 27일 충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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