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중 만취 소동,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까지 '망신살'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 도내 일부 공모교장들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

내부형 공모 교장으로 발령을 앞둔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 측정을 거부해 입건된데 이어 청주 모 고교 공모교장 A씨가 전국 단위 교장 연수 기간 중 음주추태로 망신을 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중앙연수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달 1~2일 대구 국가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국가정책과정이해 연수에 참가했다.

A교장은 지난 1일 늦은 밤 만취 상태로 연수원 앞 도로에 드러누워 추태를 부려 연수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장은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뒤 늦게 교장 연수 참가자란 사실이 밝혀져 기숙사 경비원 등에게 인계됐다. A교장은 기숙사로 옮겨지고 나서도 한 차례 더 밖으로 나오려고 소동을 피웠다.

중앙교육연수원 관계자 "부축을 해드릴까요 하니까 손을 잡고 일어나더니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한참 실랑이 붙었어요. 5분 내지 10분 실랑이를 벌이다 백차(경찰차)가 두 대 들어왔어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교장의 휴대전화와 소속 학교로 전화통화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감지한 도교육청은 A교장과의 전화통화로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장이) 약간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연수원에 도착해서 내리는 순간 넘어져 이마가 약간 깨졌다. 연수원 경비가 낯선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차가 출동했다. 그런 과정에서 연수원 동료들이 (A교장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고 (A교장은) 동료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외부숙소에서 자겠다고 한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라는 A교장의 해명을 전했다.

앞서 9월 1일 자로 내부형 공모 교장으로 임용할 예정인 현직 교사가 B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 측정까지 거부해 입건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B교사는 괴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신고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적 조회로 그의 자택까지 찾아갔지만, 이 교사는 음주측정을 세 차례 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지난 9일 도교육청 인사에서 9월 1일 자로 도내 한 초등학교 공모 교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B교사는 경찰에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으며,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6일 일신상의 사유로 공모 교장 임용 포기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B교사의 임용 포기서를 제출받은 뒤 공모 교장 후순위자들을 상대로 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교장 내정자가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해 새 교장을 발령 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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