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가 원칙…당사자 우려 표명도"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은 여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했으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모 중학교 여교사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 징계령 18조(회의 등의 비공개)와 19조(비밀누설 금지)에 따라 회의 관련 내용은 비공개로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 결과를 비롯한 회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라며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 또한 관련 우려를 표명해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혼인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한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요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13세 미만인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대상도 아니고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지난 2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제간 성 추문에 사랑 타령이 웬 말이냐"라며 "사제간 성추문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A씨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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