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 동남구(구청장 곽현신)는 26일부터 민방위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충교육은 민방위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과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한 비상소집으로 나눠 진행된다.

집합교육은 9월 3일~4일, 17일~18일 나흘 동안에는 천안박물관 공연장(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29-13)에서 이뤄지며, 9월 5일~7일 사흘 동안에는 천안시청 봉서홀(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은 평일 오전·오후 시간대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을 위해 야간교육과 주말교육이 병행된다. 야간교육은 9월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천안박물관 공연장에서, 주말교육은 9월 7일 오전 9시부터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진행된다.

편성 1년차 대원은 집합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편성 2~4년차 대원은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 3시간 이수 후 주소지 읍면동에 체험 인증서를 제출하면 민방위 집합교육 4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집합교육과목은 안보, 화생방, 인명구조, 재난대응, 지진대피 등 기본교육과 실전훈련 분야로 나눠 생활주변 응급조치 요령, 대형 재난 시 대처요령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둔다.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비상소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오전 7시 비상소집발령 후 1시간 이내에 주소지 각 읍면동 사무소에 집결해야 한다.

부득이 참여가 어려운 대원은 각 읍면동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해 오후 7시 비상소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천안 거주 대원은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을 이용해 1시간 동영상 강의로 대체할 수 있다. 스마트민방위교육은 10월 31일까지 시행하며 24시간 접속 가능하다.

민방위 대원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또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일시와 교육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연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민방위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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