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차량 연쇄사고를 유발한 폐기물 수집업체 대표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폐기물 수집업체 대표 A(61)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트럭 운전기사 B(70)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B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50분께 24t 트럭 적재함에 가축분뇨 17톤을 싣고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가축분뇨 3톤을 도로에 쏟았다. 이로 인해 뒤따라 달리던 차량 14대가 분뇨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는 등 연쇄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17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A씨는 노후 적재함을 교체해야 한다는 B씨의 의견을 수차례 무시하고 안전조치 없이 운행을 강행하도록 했다.

류 부장판사는 "A씨는 노후화된 적재함을 사용해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사업을 하면서 적재함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가해차량에 대해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고로 A씨가 폐업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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