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전처의 집 창문을 수차례 부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전처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수차례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8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전 부인 B(47)씨 집에 돌을 던져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만나주지 않자 술을 마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번에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돼 모두 1년 4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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