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가장한 할증'… 알고보니 돈 뜯어내는 구조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할증제도'가 할인은 없고 할증만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악용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속도로 요금은 ▶기본요금과 주행요금 ▶차종별 요금 ▶할인/할증 등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정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천안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할인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은 단 2km로 전체 도로의 0.05%에 불과한 데 반해, 할증 구간은 891km로 22.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규희 의원은 "전국의 재정 고속도로는 총 29개 노선에 길이는 3천936km다. 실상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할인구간을 점만 찍어 들러리 세워놓고, 할증제도를 포장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또 할인 할증은 차선에 따라 결정되는데 왕복 2차선 이하는 50% 할인, 왕복 6차선 이상은 20% 할증이 된다. 할인 50% 할증 20%는 얼핏 할인혜택이 커 보이나, 할인 대상이 없어 50% 할인율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고 '할증 20%'만 남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할인할증 제도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2천여억원의 할증요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통행료 전체수입은 4조560여억 원 가량이었고, 이 가운데 할증구간 할증요금은 전체 징수액의 5.4%인 2천18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정상구간(왕복 4차선 이하) 요금은 2조745억원(67.7%), 할증구간(왕복 6차선 이하) 정상요금은 1조920억원(26.9%)이었다.

이규희 의원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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