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신규수급자 발굴을 통한 맞춤형급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 변경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2.94%, 4인 가구 기준 최대 138만4천원에서 142만 4천원으로 인상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 비용 없고, 2종은 10% 부담 ▶주거급여 선정기준 44%에서 45% 확대되어 4인 가구 기준 202만9천원에서 213만7천원으로, 최대 23만9천원 추가 지원 ▶교육급여 수업료, 입학금 전액지원으로 동일,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62%로 대폭 인상되어 도움을 받게 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시행된 지난 1년간 신규 수급자를 3천422가구 5천46명 발굴했다. 7월 말 현재 총 수급 가구는 1만9천217가구 2만6천911명으로 이는 전년 7월말(1만5천795가구 2만1천865명)보다 약 22% 증가한 것이다

맞춤형 급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용운 복지정책과장은 "어려운 대상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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