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자격 없는 내부형·개방형 공모 자격 검증 허점 드러나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가 음주추태로 자격 검증에 허점을 드러낸 내부형·개방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보완책과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충북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연이은 도내 공모 교장들의 음주 추태는 충북교육의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내부형·개방형 공모교장제가 자격 검증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단위 교장 연수 기간 중 교장들 앞에서 음주 추태를 부린 청주 A고등학교 교장은 개방형 공모 교장으로서 임용 당시 충북교총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었다"라며 "도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6개월이나 학교장을 공석으로 두면서까지 무리하게 그를 임용했지만, 이 학교는 급격한 취업률 저하 등으로 지탄을 받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교장은 도로에 드러눕고, 연수원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과 지병으로 스스로 경찰 도움을 받았느니, 약간의 술을 먹고 순간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는 해명은 반성보다는 교육자적 양심마저 상실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내부형 무자격 공모 교장으로 9월 1일 자로 학교장 임용을 앞둔 현직 초등학교 B교사도 음주운전과 음정측정 거부로 경찰에 입건된 것도 충북의 교육가족에게 실망을 안겨준 부끄러운 일이고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낯 뜨거운 일"이라며 "도교육청은 공모교장 자격검증 절차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통해 교육감 성향의 교장공모라는 사회적 따가운 시선을 벗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북교총은 "앞의 두 사안에서 드러난 공모 교장 자격 절차에 대해 특단의 보완책을 마련해 신뢰성과 공정성, 타당성이 담보되는 유능한 공모 교장을 임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냉정하고 합당한 후속조치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내부형과 해당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빙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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