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입는 부상 및 사망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지원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올 1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계약을 맺은 군민안전보험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체류 신고 된 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군은 충북도의 군민안전보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실질적인 피해보상 지원으로 주민생활 생계안정을 위해 총 2천200만원으로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

확대 가입된 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사망 10개 항목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항목을 추가 가입했고 보장한도를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보험가입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옥천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이 되며 사고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예측하기 힘든 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안전제도의 마련은 지자체의 의무이다"라며 "이번 군민안전보험의 확대 가입으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사고처리 고객상담센터(☎02-6900-2200, FAX 0505-136-0128)또는 옥천군 안전건설과(☎043-730-30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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