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다운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키로 했다.

시는 최근 전매 제한이 해제된 대전 서구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럭 아파트 분양권 거래실태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다는 것.

시에 따르면 갑천3블럭 아파트는 이달 20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돼 분양권 거래가 시작됐다. 아달 26일까지 모두 16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신고된 가격을 확인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매수, 매도인에게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해 자금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프리미엄을 다운계약 할 경우 매도인은 거래금액의 5% 이내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납부해야 한다. 매수인 또한 과태료와 향후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계약금과 중도금 1억 원,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2억 원 총 3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면 매도인은 약 8007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프리미엄을 1억 원으로 다운해 총 2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적발 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거래신고 과태료 등 총 1억5000여 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권 다운거래가 시작되면 이후 거래되는 물건도 나비효과로 다운거래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갑천3블럭 거래뿐 아니라 시 전역 분양아파트에 대해 분양권 거래가격을 모니터링해 불법 다운거래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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