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1차 식품,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대 포장을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의 포장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현장에서 대상 제품을 간이 측정해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 포장 집중 단속기간에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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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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