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는 인재양성을 위한 6급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을 2020년부터 확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자치단체별 6급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인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별 6급 이하의 정원수에 비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운영해왔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장기교육과정 설계ㆍ운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행안부가 지난 5월 1일 본 지침을 개정했다.

6급 중견간부과정에 대해 자치단체별 조직과 인력운영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인원도 시ㆍ도지사가 정하되 광역과 기초 간 균형 있게 선발하도록 본 지침(행안부 예규)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시는 2019년 부서상담 시 소수직렬과 연구직렬 및 6급 근속승진자들이 중견간부과정 교육 참여를 지속 요청한 점을 감안, 2020년 6급 중견간부과정 인원을 2개 반 72명으로 확대 결정했다.

시와 자치구별 배정 인원은 시 36명, 자치구 36명으로 50대 50으로 배정하고, 자치구별로는 동구ㆍ중구ㆍ유성구ㆍ대덕구에 각 7명을, 서구는 8명을 배정했다.

이 중 2020년에 신규로 배정하는 직렬은 농업직, 수의직, 보건직, 간호직, 방송통신직, 연구직, 지도직 등 7개 직렬 9명과 근속 승진자 3명이다. 자치구별로 배정된 36명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직렬을 정하고 선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 2020년 6급 중견간부과정 교육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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