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신협중앙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다.

신협중앙회는 27일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신협중앙회관에서 '2019년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 개정의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대의원회에서는 885개 신협을 대표하는 대의원 199명을 포함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주요 의결 내용은 중앙회장 선거사무 관리 의무위탁과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이다.

앞서 중앙회는 지난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신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선거사무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올해 관련 사항에 대한 신협법 개정과 정관 개정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장 직선제는 차기 2022년 2월 선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200명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885개 신협 대표에 의한 민주적 직접선거를 시행함으로써 전체 회원 신협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자산 98조원, 조합원수 628만명, 거래자 1천230만명, 영업점 수 1천657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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